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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며, 표준지는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해 공시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토지’ 또는 ‘주택’ 항목을 선택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 원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등 해당 토지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바로 확인됩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및 민원 서비스 활용
- 정부24(gov.kr)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및 기타 플랫폼
- 모바일에서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앱, 한국부동산원 앱 등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단지별, 호수별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시 참고사항
- 공시지가는 매년 3~4월에 발표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금 등 공식 용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 시 거래된 금액입니다.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 시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Q2. 공시지가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정부24, 각종 모바일 앱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공시지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정부24, 시·군·구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식 사이트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손쉽게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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