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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view6207 2025. 5.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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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령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수령 나이 기준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1998년 1차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 등을 이유로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1953년~1956년생 만 61세
1957년~1960년생 만 62세
1961년~1964년생 만 63세
1965년~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은 수령 나이에 도달한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꼭 정해진 나이에만 받아야 할까? -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거나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각각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지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들어, 만약 5년 먼저 수령한다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4세에 연금 수령이 예정된 1965년생이 만 59세로 5년 앞당겨 수령한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은 당장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으며, 늦추는 기간 1년당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을 연기하면 최대 36%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4세에 연금 수령이 예정된 1965년생이 만 69세로 5년 늦춰 수령한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6% 늘어납니다. 연기수령은 더 많은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나 예상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많아지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자의 월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월소득 인정 범위 금액"이라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 범위 금액은 39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이며, 이에 따라 월 국민연금 납부액은 최소 35,100원에서 최대 555,3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현재까지의 가입 내역과 함께 예상 연금월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납부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늦춰지는 상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만 60세 이후 가입 기간 연장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을 더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만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만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여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 시 대처 (반환일시금)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꾸준히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 10년 이상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령 나이, 조기수령, 연기수령 등 다양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 증가와 경제 활동 기간 연장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또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다른 노후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국민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개인에게 맞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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