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대신 최대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란?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법정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연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최초 연기 신청한 연금액에 연 7.2%(월 0.6%)씩 가산
- 최대 5년 연기 시 36%까지 연금액 증가
-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도 가능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 메뉴 중 '개인민원' 클릭
- 개인 인증의 개인 로그인을 간편인증, 인증서 등 선택하여 진행
- 로그인 완료 후 개인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 클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클릭
- 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확인'을 클릭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완료



2. 모바일 앱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주요 사항



연기 비율 선택
연금 전부가 아니라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을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일부 연금은 받으면서 나머지는 늘려서 받고 싶을 때 유용한 옵션입니다.
연기 기간 설정



5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연기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해당 기간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을 재개할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재지급 희망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5년 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지급 신청
연기 기간 중간에 연금 수령을 원하면 '재지급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연기 신청은 반드시 연금 수령 전에 해야 합니다.
- 연기 후에는 중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50%만 연기)
- 65세 이후에는 자동 신청이 안 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연기 기간 중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연기 후 연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세, 기초연금 수급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2025년 기준 월 소득 308만 9062원 초과 시). 연기연금을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통계에 따르면 60세 남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6.3%, 여성은 83.5%입니다.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당장의 생활비 걱정이 없는 경우: 연기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있거나 충분한 저축이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기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