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기, 이자는?

view6207 2025. 5. 9. 19:30
반응형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기, 이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기 시 받게 되는 '이자'와 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연 7.2%의 가산율!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단순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흔히 '이자'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연금액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 연기 가산율: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에 연 7.2%(월 0.6%)가 더해집니다
  • 최대 연기 기간 및 가산율: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5년을 모두 연기할 경우 총 36%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정상적으로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1년 연기 (만 66세 수령): 월 107만 2천 원 (7.2% 증가)
  • 3년 연기 (만 68세 수령): 월 121만 6천 원 (21.6% 증가)
  • 5년 연기 (만 70세 수령): 월 136만 원 (36% 증가)

이처럼 연기연금은 추가적인 납부 없이도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연기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기 비율 선택: 연금액의 전부(100%) 또는 일부(50%, 60%, 70%, 80%, 90%)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월 단위 연기: 꼭 5년 전체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 단위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소득 활동 시 유리: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아 연금액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통해 감액을 피하고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29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누구에게 유리할까?

연기연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분
  • 당장의 생활비보다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증대를 원하는 분.
  •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를 기대하는 분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세금 및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