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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국세청이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PC)에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 [조회하기] 클릭 후 환급금 유무 및 상세 내역 확인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등)
- 상단 전체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선택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3. 정부24에서 조회
- 정부24(www.gov.kr) 접속
-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 → [미환급금찾기] 메뉴 선택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미환급금 유무 확인] 클릭 후 결과 확인
4. ARS 간편조회 서비스
- ARS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중 선택
- 국세고지환급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통신사 인증 또는 ARS 비밀번호)
- 미수령 환급금 내역 조회
환급금 지급 및 계좌 등록 방법
- 환급금 상세조회 후 [지급 요청] 및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 본인 명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및 신청
- 계좌 등록 후 3일 이내 입금(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년 이상 미수령 환급금은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 필요
유의사항 및 참고 팁
- 최근 5년 이내 미수령 환급금만 온라인 조회 가능, 그 이전은 관할 세무서 문의 필요
-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될 수 있음
- 고령자·디지털 취약자는 ARS(1544-9944)나 세무서 방문 이용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세환급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야 하며, 이후에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Q2.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때 어떻게 수령하나요?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ARS 등에서 조회 후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무료인가요?
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ARS(1544-9944) 등 다양한 경로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계좌 등록까지 완료해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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