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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방법

view6207 2025. 5.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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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신고한 소득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대출, 각종 금융거래, 관공서 제출,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소득 증빙자료로 요구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및 발급 방법

 

1. 홈택스(국세청)에서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 메뉴 선택
  • 과세기간, 제출처, 용도 등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 발급번호 클릭 후 PDF로 출력하거나 화면 열람 가능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및 발급 가능

 

2. 정부24에서 발급

  • 정부24(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 입력 후 [발급] 클릭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진행
  • 발급 목적, 과세기간 등 입력 후 신청
  •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즉시 출력 가능

정부24는 비회원도 본인인증만 하면 발급 가능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일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분증 스캔 또는 정보 입력, 과세기간 선택 후 발급
  • 일부 기기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4.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발급

 

발급 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 확정 이후,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해당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 최근 5년 내 소득에 대한 증명만 발급 가능
  • 반드시 본인만 발급 가능(대리인 불가)
  • 발급 용도와 제출처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요구 기관의 안내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금액증명원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인증만 하면 근로자, 사업자 등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홈택스, 정부24,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모두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Q3. 발급 가능한 기간은?

최근 5년 이내 소득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Q4.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다양한 경로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금융거래나 관공서 업무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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