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익숙할 텐데요. 그런데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 등록 말소를 한 후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 등으로 인해 남은 기간에 대해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 환급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란?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차량 폐차 또는 말소 등록: 차량을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를 하면,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미사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판매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판매일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차량 등록 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 제한 상황(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납부하지만, 연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차량 폐차나 판매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확인 방법
자동차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조회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선택
-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
이 외에도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후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버튼 클릭으로 간편하게 완료
-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됨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차량 등록증, 폐차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전화로 차량번호, 소유주 정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처리해 줌
자동차세 환급 시 주의사항



- 환급 신청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환급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차량 처분 후 꼭 확인하세요.
- 환급금은 신청 후 평균 1~2주 내에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자동차세는 매년 부담되는 고정 지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량 판매나 폐차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특히 연납 할인 혜택을 받고 미리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받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급 절차도 온라인으로 매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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