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절차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팁이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이란?자동차세는 보통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폐차 시점 이후에는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6월에 폐차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이 환급은 차량 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폐차 후 반드시 말소 등록이 완료되어야 환급 ..